이 신문에 따르면 마쓰모토 외무상은 31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와 관련 "다케시마(竹島)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때문에 우리 영토가 타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 영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마쓰모토 외상은 또 독도가 공격받을 경우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미 안전보장조약은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만 적용된다"고 말해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마쓰모토 외상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발언은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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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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