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뒤편에서 방화로 그을린 외벽을 살피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계종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뒤편에서 방화로 그을린 외벽을 살피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경찰이 술에 취해 조계사 대웅전 주변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A(35,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대웅전 건물 바로 옆에서 자신의 가방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사찰 경비원이 소화기로 곧바로 진압했다. 불은 대웅전 건물에 옮겨붙진 않았지만 대웅전 외벽 벽화 일부가 불에 그을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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