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복산 내 '편백 치유의 숲'에 경남은행에서 설치한 BNK대형 불법광고물 모습.(사진=이선미 기자)ⓒ천지일보 2020.6.1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복산 내 '편백 치유의 숲'에 경남은행에서 설치한 BNK대형 불법광고물 모습.(사진=이선미 기자)ⓒ천지일보 2020.6.16

BNK 대형로고·홍보성 문구 난발, 민원 제기
"민원 방치는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
'창원편백 치유의 숲, 경남은행홍보공원인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장복산 내 '편백 치유의 숲'인 공유재산에 경남은행이 유익을 추구하는 대형로고와 홍보성 문구를 난발해 불법이라는 민원이 지적됐음에도 창원시가 은행 눈치만 보고 철거를 하지 않아 시민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

편백 치유의 숲은 창원시가 국비 28억원, 도·시비 18억원 등 46억원을 들여 2014년 12월 숲 조성공사에 들어가 2018년 3월 31일 개장했다. 이곳 편백 치유의 숲 248㎡에 들어선 편백 치유 쉼터는 경남은행이 약 1억원을 들여 높이 5m 시계탑(3000만원)과 쉼터(7000만원)를 설치했다.

경남은행은 쉼터 중앙에 서 있는 시계탑에 'BNK'라는 대형로고를 설치하고, 시계 안쪽에도 'BNK' 로고를 붉은색으로 새기고, 검은색으로 '경남은행'이라는 홍보성 이니셜을 새기는 것은 물론 옆 난간에도 'BNK 경남은행' 'BNK 경남은행에서 조성한 쉼터'라는 광고·홍보성 이니셜을 난발하면서 설치행태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편백 치유의 숲은 사실상 경남은행홍보공원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치유의 숲은 창원시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에서 1억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로고가 딸린 시계탑과 난간에 새겨진 홍보성 문구는 마치 은행에서 조성한 것처럼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광고물을 만들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경남은행의 눈치만 보다가 2019년 8월부터 BNK라는 대형 이니셜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시는 경남은행에서 “조치하겠다”라는 말만 믿고 2년 동안 방치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차례 민원에 대해서도 "당시 업무가 바빠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변명만 늘어놔 시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는 최근 쉼터나 시계탑은 불법시설물이 아니지만, BNK라는 공공적 성격이 아닌 유익을 추구하는 이니셜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문제라면서 설치된 행태가 불법이라고 인정했다.

지난달 28일 경남은행에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겠다”고 시는 통보했다. 그러자 경남은행 관계자는 시를 찾아와 “부행장까지는 보고를 해야 된다며 보고 후에 은행 측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했었다. 쉼터는 경남은행에서, 시계탑은 창원시에서 고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남은행 측은 며칠이 지나자 처음 얘기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시계탑을 설치하고 그곳에 광고물을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창원시만 그러느냐”며 기존에 자신들이 창원시와 합의한 것과는 다르게 태도를 바꿨다.

시 관계자는 “경남은행에서 스스로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다”며 “창원에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설치한 게 많지만, 장복산과 같이 이니셜을 크게 단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자기들이(경남은행) 1억을 들여 설치했는데 무작정 통보도 없이 처리할 수가 없어 기다렸지만 경남은행에서 검토과정에 있다는 말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 지지부진하다”고 털어놨다.

편백 치유 쉼터 난간 'BNK 경남은행' 광고·홍보성 이니셜 모습.(사진=이선미 기자)ⓒ천지일보 2020.6.16
편백 치유 쉼터 난간 'BNK 경남은행' 광고·홍보성 이니셜 모습.(사진=이선미 기자)ⓒ천지일보 2020.6.16

지난 9일 창원시는 경남은행에서 조치하지 않으면, 이번 달(6월) 안으로 철거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남은행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면서 시계탑 BNK라는 로고를 없애기 위해 시안을 의뢰했고 시안을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제작을 맡긴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시계탑에 BNK를 없애고 ‘창원 편백 치유의 숲 CI’를 붙이고, 쉼터 광고물에 ‘BNK 경남은행’이라는 홍보성 글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쉼터 난간에 설치한 ‘BNK 경남은행’ 문구를 없애고 ‘시민의 휴식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BNK 경남은행에서 조성한 쉼터입니다’라는 표기만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계 안에 새겨진 이니셜 철거에는 말을 흐렸다.

이에 대해 김상현 창원시의원은 “창원시가 조성한 편백 치유의 숲'에 경남은행에서 불법 홍보물을 설치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BNK 경남은행이라는 로고와 홍보물을 여러 군데 설치해 시민이 볼 때 창원시에서 조성했는지 경남은행에서 만든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불법 광고물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철거를 해야 함에도 경남은행 눈치만 보면서 시민의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자체가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일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