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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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원주지역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원주경찰서와 함께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오는 6월 19일까지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무신고 업소 현황을 파악해 영업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불가능할 경우 자진 폐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원주시에서는 무신고 영업이 계속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영업 신고 시설에 대한 불법 증축 영업 행위 여부 등도 함께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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