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6.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6.5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명시하고, 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세계적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의 동시다발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난지역을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적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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