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제공: 최승재 의원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제공: 최승재 의원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제정법이 발의됐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11일 ‘소상공인 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을 포함해 50명이 동참했다.

소상공인 복지법에는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와 같은 특별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 개별법에 혼재돼있는 소상공인 복지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종합판”이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폐업 이후에 곧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복지의 개념을 퍼주기로 이해하지 말아달라”며 “소상공인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쓰러지고 회복이 제일 늦지만 정책순위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경제를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 세수증가와 일자리 안정 등 우리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하는데 지역구를 망라한 여야 의원들께서 적극 동참하는 등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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