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목포=전대웅 기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 ⓒ천지일보 2019.1.23
손혜원 전 의원. ⓒ천지일보DB

손혜원 “남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남편과 조카 등 지인으로 하여금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은 8월 12일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