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에 위치한 군산시청 전경. (제공: 군산시) ⓒ천지일보 2020.6.9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에 위치한 군산시청 전경. (제공: 군산시) ⓒ천지일보 2020.6.9

[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전북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15일부터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산시는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하는 민원상담실을 상시 운영해 왔으나,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을 중단해 왔다.

현재 군산지역은 아직도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장기간 운영 중단으로 적체돼 있는 상담수요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면 즉각 중단할 예정”이라 “투명소통창을 보강하고 상담부서별 지원 직원을 배치해 상담 전후 환기와 소독으로 방역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