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스북)
여성가족부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스북)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돼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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