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도 등록문화재 지정 근거 규정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유산을 충남도 차원에서 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최훈 의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근대문화유산은 국가에서만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등록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충남도 등록문화재 등록·말소와 현상변경,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등의 조항이 담겼다.

최 의원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도내 근대문화유산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면서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이야기를 품은 근대문화유산을 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다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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