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유턴 시 생산량 감축 10%로 완화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4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법안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으로 유턴을 결정한 기업에 대해 지원대상을 더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 투자 등의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되어있는 수도권보다는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때는 현행과 같이 1년간의 생산량 감축 기준을 25% 이상으로 유지한다. 반면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10%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국내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