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출처: 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 추진과 관련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의 현금화(강제 매각을 의미)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은 전날 일한 외무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해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 대응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강제 매각이 실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산케이신문은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 없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관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한국 법원이 보낸 서류를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에 전달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 국내 재판소 절차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재판 내용을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알려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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