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2018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0

PNR 주식 압류결정 공시송달

오는 8월 4일 정식 효력 발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송달하지 않는 것과 관련, 법원이 공시송달하기로 했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재판 내용을 게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알려진 것으로 보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강제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2월 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하고도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30일 서류를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그 뒤에도 재송달했지만 역시 일본 외무성은 10개월 동안 이를 묵혀뒀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이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이 공시송달을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협약의 13조엔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엔 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리인단은 일본 정부의 송달 거부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심을 거듭하던 법원은 결국 이번 사건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대리인단은 “공시송달 결정을 환영하지만, 주식압류명령 결정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결정이 이뤄져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제기 13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집행 과정 역시 일본 정부의 방해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리인단은 PNR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도 신속히 진행돼 원고들이 온전히 권리를 실현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공시송달의 정식 효력은 전파 기간을 고려한 2개월 뒤인 오는 8월 4일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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