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지인에게 연락해 지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지인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19년 9월 7일 새벽 노엘은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으며 지인 김 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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