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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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내달 개별소비세가 달라지면서 6월까지는 대부분 국산차구입이 유리하고 7월부터는 고가수입차 구매가 개소세 효과를 볼 수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승용차 구매 시 부담해야 하는 개소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공장도가 약 67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100만원 한도가 없어 구매 시 개소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이는 판매가 기준 약 7667만원 이상인 승용차가 해당한다. 판매가는 공장도가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장도가 1억원인 차의 개소세는 500만원이다. 이달까지 개소세는 70% 인하돼 350만원이 줄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도액이 100만원으로 개소세는 400만원이 된다.

반면 7월부터는 한도액인 100만원이 없어 개소세 30% 인하로 150만원을 줄여 350만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갔지만 100만원 한도가 없어져서 공장도 가격 6700만원 이상의 차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높을수록 개소새 할인 해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장도가 약 2857만원인 승용차는 이달까지 개소세가 약 43만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약 1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판매가 기준으론 3000만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연장돼 반기면서도 가격이 고가의 차일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된 데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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