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에서 지난달 25~29일 소방본부 및 소방서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공장(페인트, 화공약품 등 제조업체)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제공: 인천공단소방서) ⓒ천지일보 2020.6.1
인천소방본부에서 지난달 25~29일 소방본부 및 소방서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공장(페인트, 화공약품 등 제조업체) 등을 단속하고 있다. (제공: 인천공단소방서) ⓒ천지일보 2020.6.1

신너와 알코올 등 무허가 위험물 보관 공장 5곳

허가 없이 건축물 증축한 주유취급소 1곳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소방본부는 인천시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업체 단속을 실시해 6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달 25~29일 소방본부 및 소방서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공장(페인트, 화공약품 등 제조업체), 셀프주유취급소, 상주감리 공사현장 등을 단속한 결과 16곳을 적발해 이 중 6곳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입건된 6개 업체는 신너와 알코올 등 무허가 위험물을 보관한 공장 5곳과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주유취급소 1곳이다.

또 지위승계 미신고, 위험물 용기 경고문구 미부착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한 10곳에서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조응수 소방사법팀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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