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 계획도.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5.31
인천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 계획도.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5.31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는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달 1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한 검단중앙공원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한강유역환경청 부동의에 따라 최근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시는 재해·교통영향 평가,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을 진행했고 보상, 공원조성 사업 착수를 위해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완료했다. 올해부터 5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토지·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뒤 착공해 2022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검단중앙공원이 완공되면 인근 6000여 세대를 포함한 당하동 전체 주민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민간특례사업 제안자가 신청한 제안수용 취소 처분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집행정지 건이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잇따라 기각 결정됨에 따라 시의 재정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과 공원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숲속체험원과 풍욕장, 다목적운동장,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숲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형 공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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