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KT&G가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렸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KT&G가 수년간 적자를 낸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투입하자 부실 실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KT&G의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해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그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리위는 금감원의 원안보다 제재 수위를 낮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의로 결론 날 경우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번 감리위의 결론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KT&G는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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