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된 한 공장에서 불완전 연소된 제품이 타면서 굴뚝을 통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공장에서 뿜어내는 검은 연기.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환경부는 석유화학 6개 기업과 올해부터 4년간 6000억원의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자발적 협약을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업은 SK종합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여천NCC, 대한유화다. 이들 기업은 통합환경허가를 2021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통합환경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업종의 특성과 환경 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석유화학업종은 2018년 적용돼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장들은 올해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신청해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조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년간 총 5951억원을 투자해 공정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에 투자 총액의 76.5%에 해당하는 4551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들 기업은 석유화학업종의 뿌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납사(나프타) 분해공장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되는 석유화학 78개 사업장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2023년까지 환경설비투자가 완료되면 해당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만 1131t(약 35%)이, 석유화학업종 전체적으로는 약 18% 정도 저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협약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반영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환경 전문 심사원 등과 함께 실효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위축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과감한 환경설비투자를 결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통합환경허가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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