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6.28
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DB

당초 22일서 6월 5일까지 2주 연장 신청 접수
5월 21일 57만 가구, 경남사랑카드 1753억 원, 88%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5월 22일에서 6월 5일인 금요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도는 지난 21일 목표 가구 대비 지급률이 88%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도민이 있어 신청 기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4월 23일~5월 22일까지 한 달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20~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연장 결정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한이 지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하는 것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 동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우편 안내, 유선 연락, 통리 반장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나 아동 양육 한시 지원 40만원을 받아 제외됐던 4인 가구에 대해서도 “이번 연장 기한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센 터로 신청을 하면 추가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재난지원금으로 수령한 경남사랑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현재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하다.

선불카드를 잃어버려 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날리는 도민이 발생함에 따라 도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신규 또는 사용 중인 카드라도 BC카드 홈페이지에서 기명화 등록을 하거나, 기명화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경남사랑카드 발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신청 마감 전 지급대상자들의 미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유가 많아서 신청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어려운 도민이 한 명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월 25일부터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청 편의성을 위해 읍면동 오프라인 5부제 방문 신청이 해지돼 요일에 상관없이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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