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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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를 받거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늘어 있다.

하지만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 등이 외국어로 기재돼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역외보험은 생명보험 등 일부 종목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금지된 역외보험에 가입하면 소비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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