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랜초 쿠카몽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캘리포니아주의 자택 체류 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미국 국기를 흔들며 시위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랜초 쿠카몽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캘리포니아주의 자택 체류 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미국 국기를 흔들며 시위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가주) 지역의 목회자들이 오는 31일부터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교회 문을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P통신 등 매체는 21일(현지시간) 로버트 타일러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가주 지역 목회자 1200명 이상이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예배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북가주 지역 일부 교회의 변호를 맡고 있는 타일러 변호사는 “오는 31일 문을 여는 교회는 최대 3000곳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성명은 19일 미국 법무부 인권국 담당 차관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에게 서한으로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교회가 재개장할 수 있도록 주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발송한 뒤 곧바로 나왔다.

지난달 가주 정부가 내놓은 행정 명령 완화안은 1단계(행정명령 유지), 2단계(저위험군 부분 영업 재개), 3단계(인원수 제한 조건으로 영업 허용), 4단계(행정 명령 종료) 등으로 나뉜다.

현재 가주는 종교모임, 결혼식 등을 허용하는 3단계로는 진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8일 뉴섬 주지사는 “3단계 완화에 포함된 미용실, 헬스장, 교회 등의 허용은 몇 주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3일 일부 목회자가 “행정 명령으로 인한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며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 개빈 뉴섬 주지사, 하비어 베세라 가주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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