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해온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씨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농성을 해왔다. ⓒ천지일보 2020.5.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해온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씨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농성을 해왔다. ⓒ천지일보 2020.5.7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미래통합당이 문제를 삼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위해 배‧보상 조항을 삭제하자는 통합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0년에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가동돼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이뤄진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의 재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기간과 연장 시한은 3년간, 1년 연장 가능으로 정해졌다.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법안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으로 정했다. 청문회는 비공개 실시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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