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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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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