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재산 분할할 때 한쪽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혼자 소유하는 1인 회사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전모 씨가 남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한쪽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는 주식회사(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재산은 다양한 자산과 부채 등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박 씨가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고 원심은 이들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박 씨가 단독 소유하는 A사의 부동산 등도 모두 분할 대상으로 평가해 50대 50으로 분할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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