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 (제공: 정의당 인천시당) ⓒ천지일보 2020.5.13
정의당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 (제공: 정의당 인천시당) ⓒ천지일보 2020.5.13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한국어학급’ 용어변경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지역 다문화 학생 교육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13일 제262회 인천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기 때문이다.

조선희 의원은 “조례의 제정 취지인 다문화 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다문화 교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며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조례 중심 내용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으로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한국어학급’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또한 모든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및 교직원 대상 다문화와 다문화 가정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사·문화이해 등의 교육과 함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끝으로 다문화 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방안과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실태 조사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 조례안 제16조 ③항의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분은 삭제돼 수정 가결됐다.

한편 조선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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