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야권 일각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와 박순자 의원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민사42단독 김정환 판사는 12일 최 후보가 경기 오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청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 선거구의 후보자였으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최 후보는 지난달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 선거구에서 4만 4834표(41.06%)를 얻어 6만 1926표(56.71%)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패배했다.
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투표지와 투표함을 봉인하는 등 투표 관련 물품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7일 박순자 의원이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의 경우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서 3만 8497표(46.87%)를 득표해 4만 2150표(51.32%)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박 의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절차는 이튿날인 지난 8일 마무리됐다.
한편 최 후보와 박 의원의 신청 대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 등이 맡았다. 강 변호사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