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 포스터.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0.5.11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 포스터.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20.5.11

오는 9월 13일 접수 마감

[천지일보 구미=원민음 기자] 경북 구미시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 관내 홍보 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있던 기간 동안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군 의문사’와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사망한 때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진정서 접수는 오는 2020년 9월 13일까지다. 조사 기간은 1년 정도다.

구미시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에도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사시는 분이 많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이겨내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서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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