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정을 기해 풀려났다.

정 교수는 11일 0시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구치소 주변에는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정 교수를 응원했으며 정 교수도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정 교수는 오는 10일로써 6개월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일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정 교수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면서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의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는가”라고 반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