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8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 개헌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개헌안 폐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표결에 붙였지만, 118명의 의원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문 의장은 개표가 끝난 후 “명패 수 118매로 투표한 의원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다. 이 안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로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73명(재적의원 290명 중 4분의 1)은 채웠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인 194명(재적의원 290명 중 3분의 2)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문 의장은 개헌안의 의결시한인 5월 9일을 앞두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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