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중앙행심위, 근거규정 마련해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약처장)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할 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영업정지 권한이 없는 지방식약청장은 한글표시 사항을 부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는 A씨는 마라소스를 판매하면서 한글표시 사항이 부착된 플라스틱 통을 개봉해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비닐 팩이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배송했다.

이에 지방식약청장은 A씨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약처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결국 해당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지방식약청장의 처분은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권익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 요청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