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면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2.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천지일보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대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막집 주모’라고 표현한 것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 등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류 전 최고위원 측이 주장한 성추행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 선고한 위자료에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나에게 퍼부은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성희롱 발언들과 나의 최고위 참석을 막은 업무방해가 불법임을 대법원에서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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