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에 위치한 군산시청 전경. (제공: 군산시) ⓒ천지일보 2020.4.27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에 위치한 군산시청 전경. (제공: 군산시)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전북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0%를 경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전년 기준 1만 4000여 사업장이 대상이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될 때 50%가 감면된 상태로 발송된다.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접피해를 본 경우 신고기한도 8월 말까지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경우도 정기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신청, 징수유예신청이 가능하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통해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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