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사 전경.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0.4.24
여수시청사 전경.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0.4.24

소규모 농가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 강화

[천지일보 여수=이미애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금’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 지급단가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여수시는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작물과 소농가의 소득안정 및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농가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0.5㏊ 이하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당 2㏊ 이하는 205만원, 2~6㏊ 197만원, 6~30㏊ 189만원(농업진흥구역 안 기준)으로 산출해 받을 수 있다. 지급상한면적은 30㏊(농업법인 50㏊)이다.

단, 기본 직불제 지급 대상자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환경보전, 생태보전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여수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신청 시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별 자체 계획을 수립해 마을별로 신청 일자를 조정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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