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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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과 부과액이 2년 새 12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와 임직원 징계 조치 건수도 늘어나면서 금융사에 제재가 강화된 모습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직원 징계는 가벼운 수준에 머물러 솜방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곳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과 과태료는 334억 7309만원으로 2017년보다 122.4% 늘어났다.

업권 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과징금과 과태료 88억 4200만원을 부과 받아 전체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증권사(86억 4900만원)·저축은행(83억 2500만원)·생명보험(48억 5500만원) 순이다.

은행은 지난 2년 새 과징금·과태료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반면 생명보험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 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제재 건수는 2017년(259건) 대비 19.7% 늘어난 310건이었다. 임직원 제재 건수도 같은 기간 33% 늘어나 286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임직원 징계건수 가운데 가장 낮은 징계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이 228건으로 2017년(163건) 보다 65건 증가했다.

반면 고강도 조치인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치’는 12건, ‘해임권고·요구·면직’은 7건으로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책경고·감봉·과태료’는 39건으로 오히려 6건 감소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의 제재와 임직원 징계조치가 늘어나면서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징계가 직무정지나 해임 등이 아닌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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