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신 최대주주 등극

케뱅 주식 10% 매입키로

유상증자로 지분 34% 확보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케이뱅크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는 현재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BC카드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KT가 보유한 10%의 케이뱅크 주식을 취득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34%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BC카드는 KT의 지분 2230만 9942주를 363억 2085만 5576원에 오는 17일 매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케이뱅크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KT(지분율 10%) 외에 우리은행(13.79%),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등이다.

또 BC카드는 케이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총 34%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5249만 58주를 2624억 5029만원에 취득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BC카드는 케이뱅크의 주식을 7480만주(34.0%)를 소유하게 돼 우리은행을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취득 예정일은 오는 6월 18일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납입 자본금은 약 5051억원이며 이번 증자로 인해 총 자본금 1조 1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BC카드 이사회는 보유하고 있는 마스터카드 주식 145만 4000주를 4299억원에 팔기로 했다. 케이뱅크 유상증자를 위한 자금 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기존 10%에서 34%로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KT가 최대주주 전환 작업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탓에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됐고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업계에선 KT 대신 BC카드가 최대주주로 나서는 등 플랜B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 BC카드가 움직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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