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5월로 미뤄졌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달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 측은 위원회에 회신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위원회는 5월 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해 삼성의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하고 있어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며 당초의 이행기한(4월 10일)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이에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해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준법감시위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준법감시위는 오는 21일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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