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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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군민들이 농작물과 시설 피해손실을 최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 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한 것으로 2019년 99.5ha, 71농가가 보조를 받았다.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5%로 보조비율은 85%이며 농가의 부담률이 적고 보험가입 시 보험분을 선면제하고 사업개시가 된다.

보험 대상은 논, 밭작물과 과수, 농업시설로 40개 재배 품종별로 설정된 보험 판매 기간 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세한 설명과 안내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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