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 2020.4.6
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 ⓒ천지일보 2020.4.6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북도가 자체 발령한 행정명령 시설·업종에 운영 제한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전북도는 자체 발령한 행정명령 시설업종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당초 지난 5일까지에서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추후 지속 여부는 2주 뒤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해외 유입자가 늘고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에도 확진자가 하루 100명 내외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 적용 대상 시설·업종으로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진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요양원 등 도내 총 1만 3774개소가 오는 19일까지 연장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 권고 및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 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회·집합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그간 도와 시·군은 종교시설 등 행정명령 적용대상 1만 3414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 등 현장 점검을 3만 6360회에 걸쳐 시행했으며 이 중 4427개소에 현장 시정 조치를 취했다.

또 앞으로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조치로 요양병원·교회 등을 대상으로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해 환자 발생 시 초기부터 찾아내서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2주간 연장돼 도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겠다”며 “하지만 지역감염 최소화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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