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20.4.6
진도군청 전경.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20.4.6

지역화폐 지급, 소비 진작 효과 기대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진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계층에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660가구에 4개월분 약 15억원을 진도 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88만원, 3인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등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8만원, 3인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등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시설 수급자는 1인당 52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시생활지원비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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