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내국인 입국자들이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3.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내국인 입국자들이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0.3.31

유럽·미국발 입국자에게만 적용됐던 원칙 확대

규정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천만원 이하 벌금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늘(1일)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당초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게만 적용됐던 원칙이 확대된 것이다.

입국 후 2주 자가 격리는 지난달 18일 중국인 유학생에겐 자율 적용하게 했다. 하지만 22일 유럽발 입국자, 27일 미국발 입국자에게 의무화됐고 이번에 모든 입국자로 확대된다.

검역 강화에 따라 유증상자는 내·외국인과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유럽에서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무증상자라도 외국인은 모두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거쳐야 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 중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입국자는 또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귀가해야 한다.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이 탑승하는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 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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