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공유재산 임대요율 50% 감경 지원한다. 사진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30일 서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인천지역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3.30
인천시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공유재산 임대요율 50% 감경 지원한다. 사진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30일 서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코로나19 인천지역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3.30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부터 6개월 인하… 45억원 지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공유재산 임대요율 50% 감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대요율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포함 3921개소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약 45억원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중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7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마련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에 따른 것이다.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0%(5%→2.5%) 감경하고 지원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사용용도에 대해 코로나19사태 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차인 모두에게 감경혜택을 줄 계획이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인천시에서 일괄 감경처리 한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공유재산 임대요율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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