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불신임 결의안을 다룰 중앙종회 211회 임시회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회되고 있다. 중앙종회에는 재적의원 75명 전원이 참석했다. ⓒ천지일보 2018.8.16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중앙종회 211회 임시회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회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6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신청서’ 제출해야
종단 모든 재적승이라면 4월 30일까지 참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이라면 승려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승려분한(分限)신고를 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10년 주기로 치러지는 승려분한신고란 조계종 승적을 취적한 후 출가 독신으로 청정 수행가풍과 계율 및 청규를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종단 모든 재적승은 반드시 분한신고에 참여해야 한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려법 제34조의 7에 따라 조계종 승려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기존의 제적승이라 할지라도 승려 지위와 맞지 않은 호적상 변동이 있거나 환속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승적이 말소된다.

이전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적이 말소된 자도 다시 신고가 가능하지만 추가 서류를 비롯한 수수료가 붙는다.

교계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이번 신고에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반드시 해당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고 본인기본부담금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납부하며 시행은 7월1일로 예정돼 있다.

스님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유언장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승려증은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종단 통일 가사를 수한 사진이 들어가야 하며 승려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현승려증 분실’을 서류에 기재한 후 접수하면 된다. 승려증은 분한 심사가 끝난 후 총무원이 새로 디자인 된 것으로 다시 발급한다.

접수 기한 내 재적교구본사에 신고를 하면 총무원장을 포함한 7인의 중앙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려 지위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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