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가정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여가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가 배우자라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8~11월 전국 성인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폭력을 경험한 45.6%(여성 48.3%, 남성 40.7%)는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했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21.9%(여성 25.3%, 남성 14.8%),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14.9%(여성 18.5%, 남성 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3.7%(여성 12.7%, 남성 15.7%)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는 응답은 43.1%(여성 42.8%, 남성 43.6%),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1.0%(여성 1.5%, 남성 0.2%)로 나타났다(‘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를 제외하고 복수응답).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발생 시기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 후 5년 이후’가 여성 46.0% 남성 5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여성 30.0%, 남성 20.7%로 조사됐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여성 63.6%, 남성 63.9%)와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여성 20.2%, 남성 15.5%)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대항폭력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의 경우 여성 2.9%, 남성 0.9%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는 폭력행동을 했을 때나 그 이후에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한 유형은 ‘가족이나 친척(7.2%)’, ‘이웃이나 친구(3.6%)’, ‘경찰(2.3%)’, ‘여성긴급전화 1366(0.4%)’,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0.4%)’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2.3%로 분석됐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2.8%)’, ‘그 순간만 넘기면 돼서(26.2%)’ 등을 꼽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0.8%로 낮아졌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0.1%)’,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5.8%)’ 등을 꼽았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81.5%로 나타났다. 응답자 94.7%는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고, 88.3%는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응답했다.

90.3%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85.8%는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피해자 지원기관 등 공적인 지원체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공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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