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전경련)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전경련)

15대 분야 54개 과제 제언

‘한시적 규제 유예’ 등 포함

“과거 위기와 차원이 달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5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긴급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일본 수준의 통화 스와프 확대 ▲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이다.

허창수 회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권 상근부회장의 지적이다.

전경련은 최소 2년 이상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지난 2009년에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또한 전경련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공급과잉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현재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산업에 한정돼 상황이 심각한 공운송업, 정유업이 이 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또 전경련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 반대매매를 일시 중지하고 금융사 손실 가능성에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라고 제안했다. 반대매매는 폭락장에서 주주들의 손해를 키울 수 있고, 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과 6개월·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한 통화스와프의 규모를 늘려 금융·통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내 의사가 있는 사내진료소를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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