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네번째)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네번째)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저소득층 지원확대 영향

경기부진에 세수 여건 악화

코로나19 대응 감면 추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 정책 등으로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5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감면액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등 세금을 부과한 뒤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금액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0조 1천억원에 달했다. 2018년(44조원) 대비 6조원 1천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3조 9천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국세수입액이 3조 5천억원 감소한 영향 때문이다. 국세감면율은 14.6%로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감면 한도(2019년 13.6%)를 1%포인트가량 초과하게 됐다.

올해는 국세감면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을 51조 9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근로자 지원 감면액은 22조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42.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림어업 지원 감면액은 6조 2천억원, 중소기업 지원 2조 8천억원, 연구개발 2조 9천억원, 투자촉진·고용지원 2조 9천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세입여건이 나빠져 국세감면율도 2019년에 비해 0.5%포인트 올라간 15.1%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재정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지방으로 추가 이양되며 지난해 반도체 가격하락 등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올해 세수여건이 나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에 따르면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종료하거나 재설계를 검토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추진된다.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인하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국내 숙박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등 조세 지출 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 성과분석과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소재지·기업규모·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법인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시장조성자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5G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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