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지만 현행법 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그간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지만 현행법 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

또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도 적용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그간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명령만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도사 자격증 대여와 알선행위도 금지된다. 앞으로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여 받는 경우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또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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