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정유업체가 주유소 원적지를 관리하며 불공정 행위를 해온 혐의를 포착했다. 사진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생필품 국내외 가격 차이 조사”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업체가 주유소 원적지를 관리하며 불공정 행위를 해온 혐의를 포착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정유업계의 원적지 관리 혐의를 포착했다”며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매출 상위 지역의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기름을 저렴하게 주는 등 해당 주유소에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를 조사해 원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위원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밀가루와 라면·소고기·돼지고기·설탕 등 22개 생활필수품의 국내외 가격 차이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제조업 분야 6만여 개 하도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 대상을 1차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2·3차 업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