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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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오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지역별로 3500만~6900만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돼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지자체별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 개선은 3656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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