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19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직접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3.19
이춘희 세종시장이 19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직접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3.19 

확진자 동선 포함 점포에 100만원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억 추가지원
건설사업 6월 말까지 1860억 조기집행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직접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으로 100억원을 추가지원하고 건설사업 분야에서는 6월 말까지 1860억원을 조기집행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먼저 세종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되어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점포당 1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료한 후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를 홍보한다.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된 자(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업소에 대해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자동차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해주고,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 납기일을 연장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9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직접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3.19
이춘희 세종시장이 19일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직접 피해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3.19

특히 세종시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원에서 300억원을 늘려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여민전을 사용토록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당초 3월 한 달간 시행 예정이던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이벤트’를 7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공주‧천안지점)에서 수행하던 신용보증 업무를 세종시 관내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대행(원스톱 신용보증)하도록 했다.

특히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27➝37개소)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세종시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조기집행하고, 공사·용역·물품 등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0억원에 100억원을 추가하여 220억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완화한다.

4월에는 일자리 안정 및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피해사업장 방역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코로나19 성금을 활용해 저소득 주민에게 생필품과 마스크를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는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 19일 오후 7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41명이다. 이 가운데 중증도에 따라 34명은 5개 병원(충남대병원 14, 공주의료원 13, 청주의료원 5, 천안의료원 1, 경희의료원 1)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4명은 세종 제1생활치료센터(합강캠핑장)에서, 증상이 거의 없는 3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자가격리자는 증상 변화에 따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모두 445명이며, 이중 해수부 소속 직원 291명(관내 254명 포함)은 추후 격리해제 전 전원 재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해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자 안심보호 앱’을 활용하고, 91명의 전담공무원이 매일 2차례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위생수칙 준수와 생필품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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